업무내용/자격요건 |
[담당업무] -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절차, 법규에 대한 각 사업장의 자문 - 공장 안전보건 절차 제개정 실무주관 및 전사 안전보건절차 검토 지원 (PSM 관련절차 등) -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현장 감사감독 업무 지원 - 노동부 및 관련 대외기관의 점검 및 사고대응 지원 (대외업무 지원포함) - 안전보건 관련 대외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업무
[자격요건] - 최종학력 : 대졸 이상 (안전보건 또는 화공/기계/전기 전공) - 요구경력 · 노동부 근로감독관 산업안전보건 Part 경력 최소 5년 이상 · 중대재해예방센터(노동부) 경력자 우대 - 자격면허 : 안전보건분야 기술사/기사 우대
[직책/직급] 과장~차장
[근무지] 울산
[전형절차] 서류전형 - 면접전형 - 채용검진 - 입사
[제출서류] 자유이력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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